식당의 안정적 유지방안
비상시 대책방안
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
본사의 즉각적인 조치로 원할한 급식 제공
구분 | 내용 | 문제해결 책임자 | 문제 해결 기한 |
---|---|---|---|
A급 문제 발생 | 위생/안전사고, 고객의 불만증가, 메뉴변경 | 대표이사 | 24시간 이내 해결 |
B급 문제 발생 | 기물고장, 식재료 미 입고, 예상외 잔업 | 운영팀장 | 2시간 이내 해결 |
C급 문제 발생 | 메뉴의 부조화, 결품, 휴일근무 | 담당 영양사 | 1시간 이내 해결 |
비상대책 TFT
-
대표이사
역학조사 검토
- 가검물 채취
(검체, 식수, 음식물)
- 설문조사역학조사에 따른
검체 의뢰 및 결과 회신 -
담당임원
유증상자 현황 파악
유증상자 누가기록
일일2회 현황 파악
입원자 관리
급식정상화 방안협의
일일2회 현황 파악
-
영업본부
보건소에 신고
급식 중단
일일 상황 보고
종결보고
신속한 급식사고 비상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
식중독 등 위생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
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사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
사고 담보방안
-
원인규명을 위한
업체의 보존식 관리밀폐용기에 담아 -18℃이하
144시간 냉동 보존 관리한다. -
단체급식에 대한
보상보험 가입대인1인 8천만, 사고당 3억 보항보험 가입(화재 등)
대인1인 1천만원, 사고당1억(생단물)
영업배상보험 가입
책임 운영 방안
문제가 발생될 경우 100% 책임지고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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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물 배상 책임보험
식중독 등 각종
사고당 보상한도
위생사고 발생시 보상
10억 -
산업재해 보상보험
조리원 등 운영종사자
사고 건에 따라
업무상 산업재해 판명 시
산재보험금 지급 -
가스사고 배상책임
운영자의 과실로
대인/대물
가스 사고 발생시 보장
사고 별 보상